헌재,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 영상진술 특례조항 위헌 결정
개정안, 미성년 피해자 비대면 신문 도입 및
2차 가해 신문 제한 및 신문내용 사전보고 의무화

김회재 국회의원. ⓒ뉴시스·여성신문
김회재 국회의원. ⓒ뉴시스·여성신문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6일 법정에서 발생하는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헌법재판소의 ‘성폭력처벌법’ 30조 6항 위헌결정 이후 입법 미비로 미성년 성폭력 범죄피해자는 직접 재판장에 나와 피해 경험을 반복적으로 진술해야 하는 등 2차 피해를 받을 수 있는 상황에 노출되고 있다.

김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성폭력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비대면 신문 제도를 도입하고, 피해자를 비난하거나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내용의 신문, 반복되거나 불필요한 신문 등 2차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신문을 제한했다. 또한 증인 신문 시 신문내용을 법원에 사전에 제출하도록 하여 법원이 2차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신문을 사전에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김회재 의원은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폭력 피해가 심각하고, 재판 과정에서 2차 피해도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며 “미성년 피해자 보호를 위해 강화된 보호조치가 조속히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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