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빈 의원, 공간정보 구축 관리 개정안 발의

이용빈 의원이 휠체어 출근 챌린지에 참여한 모습 ⓒ이용빈 의원실
이용빈 의원이 휠체어 출근 챌린지에 참여한 모습 ⓒ이용빈 의원실

더불어민주당 이용빈 국회의원은 6일 무장애 인증을 받은 지역이나 시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등을 지도에 의무적으로 표기하는 내용의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의원은 지난 ‘휠체어 출근 챌린지’에 참여하면서 이동 시 겪었던 불편이 발의 계기가 됐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동 약자들이 낯선 지역을 방문했을 때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이나 출입구 접근로 등에 대한 기본 정보를 찾는데 어려움이 크다”면서 “현행법에는 지도 표기 의무 규정이 없는데, 이번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이동 약자들이 불편함 없이 이동 편의 정보를 접할 수 있게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은 한국장애인개발원을 비롯해 한국감정원, 한국장애인고용공단, LH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이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이하 무장애 인증제도)를 통해 축적한 무장애 데이터를 정부와 지자체가 지도에 제작하도록 규정했다.

무장애 인증제도는 어린이나 노인, 장애인, 임산부 등 이동 약자가 건물이나 시설을 이용할 때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장애물이 없는 환경이 되도록 계획단계부터 전과정을 평가해 인증하는 제도다.

이용빈 의원은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둘러싼 사회적 논의가 이제는 ‘길(How)’을 넘어 ‘어디로 가야 할지(Where)’로 확대해, 이동권을 누릴 수 있는 도시 환경으로 바꿔가야 한다”면서 “그간 무장애 도시를 위한 실천들이 시설이나 건물을 둘러싼 환경을 개선하는 데 초점을 뒀는데, 이제 이동 약자를 위한 정보 서비스에도 관심을 쏟을 때”라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에 강훈식 김경만 김성주 김성환 김영호 김주영 민병덕 백혜련 서영교 서영석 송갑석 양정숙 오영환 유정주 이용선 이형석 조오섭 주철현 최혜영 한병도 한준호 홍정민 등 22명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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