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족관계, 주거침입 강간죄 형량 확대

김영란 양형위원회 위원장이 4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제117차 양형위원회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김영란 양형위원회 위원장이 4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제117차 양형위원회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앞으로 성범죄 가해자가 피해자를 2차 가해하면 가중처벌된다. 군부대에서 상관이 하급자에게 성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상급자로서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았더라도 형량이 가중된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지난 4일 117차 회의를 열어 ‘성범죄 수정 양형기준’을 의결했다고 5일 밝혔다.

확정안은 ‘2차 가해’를 성범죄 가중처벌 요건으로 추가했다. 기존에도 일반양형인자 및 집행유예 일반참작사유로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가 있었지만, 확정안은 그 범위를 대폭 넓히고 명칭도 ‘2차 피해 야기’로 바꿨다. 

합의 시도와 무관하게 피해자에게 피해를 발생시킨 경우는 모두 ‘2차 피해 야기’에 포함된다. 

합의 시도 과정에서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괴롭히거나 부당하게 압력을 가한 경우뿐 아니라 피해자 인적사항 공개, 신고에 대한 불이익조치, 피해자에 대한 모욕적 발언, 집단 따돌림 등을 한 경우도 가중처벌이 가능해지고 집행유예 대신 실형을 선고할 수 있게 된다.

친족관계 및 주거침입에 의한 강간죄의 형량범위가 확대됐다. 구체적으로 ▲감경 3년6개월~6년 ▲기본 5~8년 ▲가중 7~10년이다. 특별가중인자가 감경인자보다 2개 이상 많으면 최대 징역 15년까지 선고할 수 있게 된다.

친족관계 및 주거침입에 의한 강제추행 형량범위 역시 일부 상향됐다. 친족관계에 의한 범죄의 경우 ▲감경 2년6개월~4년 ▲기본 3~6년 ▲가중 5~8년이다. 주거침입은 ▲3년6개월~5년 ▲4~7년 ▲6~9년으로 바뀌었다.

청소년을 상대로 한 강간죄의 형량범위는 ▲감경 2년6개월~5년 ▲기본 4~7년으로 바꿨다. 강간치상죄와 일부 권고 형량범위가 동일하다는 등의 사정을 반영한 것이다.

군형법상 성범죄에 적용되는 특별가중인자인 ‘상관의 지위를 적극적으로 이용한 경우’에 관한 규정도 바꿨다. 기존에 있던 ‘명시적으로 피고인의 직무상 권한 또는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이라는 문구를 삭제했다. 이 문구 때문에 적용 범위를 제한적으로 해석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을 수용했다.

이날 의결된 양형기준은 오는 10월 1일 이후 기소된 사건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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