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주 월, 목 구청 1층 지적과서 상담 운영
전월세 계약상담, 주거안심동행 등 제공

1인가구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서비스로 상담을 받고 있는 모습 ⓒ관악구청
1인가구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서비스로 상담을 받고 있는 모습 ⓒ관악구청

서울 관악구(구청장 박준희)는 4일부터 ‘1인 가구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구는 부동산 지식이 풍부하고 지역 여건에 밝은 관내 공인중개사 5명을 주거안심매니저로 위촉해 ▲전·월세 계약 상담 ▲주거지 탐색 지원 ▲주거안심동행 ▲정책안내 등 4대 도움서비스를 제공한다.

‘전·월세 계약상담’은 부동산 계약 경험이 부족한 1인 가구의 주택임대차 관련 전문 상담을 해주는 서비스로 등기부등본·건축물대장 분석지원 및 깡통전세, 불법건축물 임차, 보증금편취 등의 피해 예방을 지원한다.

매주 월, 목요일 오후 1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관악구청 1층 지적과에서 상담 받을 수 있다.

혼자서 집을 보러가기가 두려운 1인가구를 위해 같이 집을 봐주는 ‘주거안심 동행 서비스’는 원하는 날짜와 시간을 사전 신청하면 주거안심매니저가 신청인과 함께 집 상태를 점검하고, 필요시 계약과정까지 동행한다.

‘1인 가구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서비스’는 관악구 거주 또는 거주예정 1인 가구라면 누구나 무료로 이용 가능하며, 서울 1인 가구 포털(1in.seoul.go.kr) 또는 관악구청 지적과에서 신청 할 수 있다.

박준희 구청장은 “1인 가구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서비스로 최근 급증하고 있는 전·월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고 특히 청년층 1인 가구의 안정적인 주거정착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1인가구의 일상생활에 도움이 되는 생활밀착형 정책들을 지속적으로 발굴·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준희 관악구청장 ⓒ관악구청
박준희 관악구청장 ⓒ관악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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