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8월 15일 오후 6시까지 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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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상반기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 ⓒ경기교통공사

경기도 산하 경기교통공사는 ‘2022년도 상반기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 신청을 다음 달 15일까지 받는다고 5일 밝혔다.

이 사업은 13~23세 청소년의 교통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020년 도입됐다. 지원 대상 청소년이 올해 1~6월 경기버스(시내·마을)를 이용하며 낸 교통비를 최대 6만원(연간 12만원) 한도에서 지역화폐로 환급해주는 방식이다. 지원금 유효기간은 지급일로부터 최대 5년이다.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경기도인 13~23세 청소년 중 경기버스 이용 실적이 있다면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포털 홈페이지(www.gbuspb.kr)’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신청 기간은 7월 1일부터 오는 8월 15일 오후 6시까지다. 올해는 회원인증과 신청 절차를 간소화해 수혜자를 지속해서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이회수 경기교통공사 사장 직무대행은 “교통약자인 청소년들이 더욱 많은 교통찬스를 누릴 수 있도록 교통복지 서비스를 지속해서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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