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현 전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그린벨트 결과 공유 파티 '용감한 여정'에 참석하기 전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박지현 전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그린벨트 결과 공유 파티 '용감한 여정'에 참석하기 전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박지현 전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5일 당 비대위가 자신의 전당대회 당대표 출마를 불허한 데 대해 “피선거권을 부여받아 당헌에 의해 선출된 비대위원장이었고, 그동안 우리당이 저에게 준 피선거권을 박탈한 적이 없다”며 유권해석을 다시 해줄 것을 요구했다.

박 전 비대위원장은 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저에겐 이미 피선거권이 있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박 전 비대위원장은 “저는 지난 4월 1일 우리 당의 대의기구인 중앙위원회에서 투표를 통해 84.4%의 찬성을 얻어 비대위원장, 즉 임시 당대표로 선출됐다”며 “중앙위원회 투표는 비대위원장의 정통성을 인정하기 위한 당의 조치였고, 당은 그때 한 달 된 당원인 저에게 피선거권을 쥐어주며 당원들의 선택을 받도록 했다”고 말했다.

이어“당무위에서 당직선출 당규 제10조 5항의 단서조항에 근거해 저에게 피선거권을 부여했고, 이를 근거로 중앙위원회가 저를 투표로 선출한 것”이라며 “당시에 투표로 선출되었다는 건, 곧 피선거권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미 부여된 피선거권이 있다가도 없어질 수 있는 것입니까?”라고 말했다.

박 전 비대위원장이 말하는 ‘당직선출 당규 제10조 5항’은 권리당원의 피선거권에 대한 것으로 권리당원의 인정 조건을 당무위원회의 의결로 달리 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박 전 비대위원장은 “그때 부여했던 피선거권을 특별한 조치로 박탈하지 않았다면 이제 와서 없어졌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민주당은 사당이 아니다. 공당으로서 절차와 규정을 준수해달라”며 “당 지도부는 명확한 유권해석을 해주시기 바란다. 다른 언급이 없으면 국민께 약속한대로 후보등록을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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