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 영업시간이 오후 11시까지 조정된 이후 첫 금요일을 맞은 11일 밤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유흥가에서 경찰이 음주 운전 단속을 하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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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으로 세차례 적발됐으면서도 전날에 이어 다음 날 아침에 또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사고를 낸 50대가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방법원 형사1부(김청미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혐의로 기소된 A(55)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전날 음주를 했는데 사건 당일 아침에 다시 음주한 뒤에 출근을 위해 차량을 운전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운전 중에 지인을 태우기까지 한 점을 고려했을 때 음주운전의 위험성에 대한 고려가 매우 소홀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범행을 단절하지 못하고 재범해 그 죄책에 상응하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21일 오전 9시 40분쯤 원주시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4% 상태로 봉고 화물차를 몰다가 앞에서 정차 중인 승용차를 들이받아 운전자 B(56)씨에게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세 차례나 처벌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1심을 맡은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으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등을 고려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형량이 가볍다며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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