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섭 국방부장관(오른쪽에서 5번째)이 1일 오전 국방부 군사법원 대법정에서 열린 중앙지역 군사법원 창설식에서 창설군사법원장 및 주요 외빈과 기념촬영을 하는 모습. ⓒ뉴시스 (국방일보 제공)
이종섭 국방부장관(오른쪽에서 5번째)이 1일 국방부 군사법원 대법정에서 열린 중앙지역 군사법원 창설식에서 창설군사법원장 및 주요 외빈과 기념촬영을 했다. ⓒ뉴시스 (국방일보 제공)

군사법원이 기존 30개에서 5개로 통폐합했다. 성폭력 사건, 군인 사망 사건, 입대 전 사건 등 3대 범죄 수사와 재판은 민간 사법기관이 담당한다.

국방부는 1일 군 사법개혁 추진에 따라 국방부 장관 직속으로 설치되는 군사법원이 2022년 7월 1일부로 새롭게 출범했다고 밝혔다.

국방부 군사법원은 이날 창설식을 열었다. 창설식에는 이종섭 국방부 장관,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전주혜 국민의힘 국회의원, 김광태 서울고등법원장, 국방부 법무관리관, 역대 고등군사법원장 등 60여 명이 참석했다.

앞으로 국방부와 각 군에 설치됐던 30개 보통군사법원이 국방장관 직속 5개 지역군사법원으로 통합됐다.

각 지역군사법원은 1심만 담당하고 2심인 항소심부터는 민간 법원이 맡는다. 군 지휘관 사건 개입 문제가 있었던 관할관 제도와 심판관 제도는 폐지됐다.

이종섭 장관은 축사에서 "독립성이 보장된 군사법원이 엄정하고 공정한 재판을 실시해 군 사법 제도가 장병들로부터 신뢰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며 "국방부는 새로운 군 사법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군사법원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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