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혜영 의원,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 대표발의

최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최혜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최혜영 의원실

성범죄자의 신상고지 대상 시설에 아동·청소년복지시설을 포함시키는 법안이 발의됐다.

최혜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지난 6월 30일 성범죄자가 거주하는 지역의 아동복지시설이나 청소년복지시설에 성범죄자의 신상정보가 고지될 수 있도록 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청소년성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청소년성보호법에 따라 여성가족부 장관은 성범죄자 등의 신상정보를 거주 지역의 아동·청소년의 친권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있는 가구, 어린이집 원장, 유치원장 등에게 고지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성범죄자가 거주하는 지역의 아동복지시설(지역아동센터 제외)이나 청소년복지시설에는 성범죄자 신상정보를 고지할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

이로 인해 아동복지시설과 청소년복지시설에 거주하는 아이들은 성범죄자가 옆집으로 이사를 오더라도 그 사실을 알 수 없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혜영 의원은 성범죄자 고지 대상 기관에 아동복지시설의 장뿐만 아니라 청소년복지시설의 장을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최혜영 의원은 “가정폭력이나 성폭력 피해를 당해 보호시설에 입소해 생활하는 청소년들이 옆집에 거주하는 성범죄자를 마주하는 상황은 그야말로 지옥이 따로 없을 것”이라며 “현재도 어린이집·학교나 지역아동센터를 대상으로 성범죄자 신상정보를 고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고려한다면 아동·청소년복지시설 전반으로 확대하는 것이 형평성에도 맞을 뿐만 아니라 성범죄자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두텁게 보호할 수 있다”며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저작권자 © 여성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