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득 피부양자 지역가입자 전환...건보료 내야

국민건강보험공단 ⓒ뉴시스ㆍ여성신문
국민건강보험공단 ⓒ뉴시스ㆍ여성신문

오는 9월부터 고소득 직장인 45만 명의 건강보험료가 오르고 부담 능력이 있는 피부양자 약 27만 명이 지역가입자로 전환돼 건보료를 새로 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부과체계 2단계 개편을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30일부터 7월 27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29일 밝혔다. 

개편안에 따르면 급여 외 가외 소득이 연 2천만 원을 초과하는 직장인 45만 명은 월별 보험료가 평균 5만1천 원 인상된다. 그동안 직장가입자는 연간 보수(월급) 외 임대, 이자, 배당, 사업소득 등이 연간 3400만 원을 초과할 때만 보험료가 부과됐다. 

모든 소득에 대해 보험료를 내는 지역가입자와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면서, 직장가입자 월급 외 소득 부과기준이 연간 3400만 원에서 연간 2천만 원으로 낮아졌다. 직장가입자의 98%는 건보료 변동이 없다.

과세소득 합산 기준 연 소득이 2천만 원을 넘는 피부양자는 지역가입자로 전환돼 보험료를 새로 납부하게 된다. 

전체 피부양자의 1.5%인 27만3천여 명이 해당된다. 

정부는 해외 주요국가에 비해 높은 국내 피부양자율을 고려해 1단계 개편에 이어 소득요건을 연간 3400만 원에서 2천만 원으로 내렸다.

정부는 다만 물가 상승 등 경제 상황을 고려해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피부양자의 보험료를 2026년 8월까지 일부 경감해 보험료 인상에 따른 부담을 줄여 주기로 했다. 

경감률은 1년 차 80%, 2년 차 60%, 3년 차 40%, 4년 차 20%다. 

상대적으로 보험료를 많이 냈던 지역가입자는 전체적으로 연간 2조4천억원 가량 부담이 준다. 전체 지역가입자 895만 가구 중 561만 가구(65%)는 오는 9월부터 보험료가 월평균 3만6천원 줄어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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