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석준 국민의힘 국회의원 ⓒ뉴시스·여성신문
홍석준 국민의힘 국회의원 ⓒ뉴시스·여성신문

홍석준 의원(국민의힘, 대구 달서구갑)은 27일 촉법소년의 집단폭행이나 특정강력범죄 등 중범죄에 한해 형사미성년자의 연령을 12세로 하향 조정하는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1953년 형법 제정 당시 정해진 것으로 형사미성년자 기준연령을 14세로 규정하고 있다, 14세가 되지 아니한 촉법소년의 경우 중범죄를 저질러도 보호처분의 대상이 될 뿐 형사처벌의 대상이 아니다.

홍석준 의원은 14세 미만 촉법소년의 범죄가 전체 소년범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14세 미만 촉법소년 소년부송치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7년 7,533명 △2018년 7,364명 △2019년 8,615명 △2020년 9,606명 △2021년 10,915명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이번 형법 개정안은 집단폭행 등 폭력행위처벌법 위반죄와 살인, 강도, 강간 등 특정강력범죄처벌법 위반죄의 경우에 한정하여 형사미성년자의 연령을 현행 14세에서 12세로 하향 조정하도록 했다.

홍석준 의원은 “단순히 청소년기의 일탈로 치부하기에는 심각한 수준의 중범죄가 증가하는 등 소년범죄의 흉폭화 현상과 저연령화가 심화하고 있다”면서 “형사미성년자 제도를 악용하여 법망을 피하는 촉법소년에 대해 형사처벌이 가능하다는 경고를 통해 소년범죄가 심화하지 않도록 예방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단순히 소년범죄를 처벌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범죄를 저지르면 처벌 받을 수 있다는 강력한 메시지와 교육을 통해 소년범죄를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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