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주·국가 압박 성매매 뿌리뽑겠다”

'감금'채무' 등 가해 범위 폭넓게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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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로 여성에게 금전적, 인권상의 막대한 피해를 입힌 업주, 그와 결탁한 사채업자, 이를 방조한 국가에까지 책임을 물어 이후 성매매 여성들이 더 이상 피해를 입지 않도록 쐐기를 박을 겁니다.”

성매매방지법 제정과 성매매방지대책 발표 등으로 성매매 근절에 관한 사회적 분위기가 무르익은 가운데 서울시가 후원하는 다시함께센터(소장 조진경) 법률지원단(단장 이명숙 변호사)에서 성매매 피해여성들이 업주와 동시에 국가를 상대로 한 최초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지원한다. 이번 소송은 성매매 피해여성 중심으로 '감금'과 '채무'에 대한 의미를 넓혀 해석했다는 데 의미가 크다.

◀<사진·민원기 기자>

현재 쌍벌규정에 의해 성매매 피해여성의 형사처벌 가능성이 남아있는 '윤락행위등방지법'과 달리 오는 9월 '성매매알선등처벌에관한법률'이 시행되면 성매매 피해자에 대한 형사처벌의 특례가 인정돼 이들 여성이 보다 적극적으로 피해사실을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법률지원단이 제기한 성매매 피해여성들의 집단소송은 3가지. 이 중 홍도에서 인권유린과 감금 등을 당한 성매매 피해여성 3명이 업주와 해당 공무원, 국가를 상대로 최초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냈다. 성매매 가해자를 단속할 의무가 있는 관계 공무원과 이들 공무원에 대한 지도·감독 책임이 있는 국가에까지 확대시킨 소송이다.

“성매매 피해여성들이 선불금에 떠밀려 마지막에 팔리다시피 가는 곳이 섬입니다. 인구도 적고 외부와 단절된 곳에 성매매 여성들이 유입되려면 업주와 경찰, 관계 공무원이 유착돼 있다는 거죠. 행정과 관리단속에 소홀한 대한민국 법무부 장관까지 손해배상청구 대상입니다.”

특히 이 변호사는 '섬'이라는 지형적 특수성과 관련, “섬은 외부와 차단돼 넓은 의미에서 인권을 유린하는 공간”이라며 “'감금'이란 쇠창살과 자물쇠로 채워진 좁은 공간만을 뜻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한 법률지원단은 선불금으로 착취당하던 성매매 피해여성들이 업주들로부터 오히려 '사기'로 고소당할 수 있다고 판단, 적극적인 법률적 지원방안으로 업주를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했다.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은 성매매를 전제로 한 선불금 혹은 전업소에서 진 빚을 업주가 대신 갚아준 경우 등 불법원인에 의한 채권무효(민법 제103조, 제746조, 윤락행위등방지법 제20조)를 확인하는 소송이다.

이와 함께 법률지원단은 성매매 피해여성에게 '노예문서'로 인식되던 '선불금 차용증'과 관련, 업주가 사설 파이낸스를 이용, 합법적으로 채무를 강요하는 사실에 주목하고 파이낸스사를 상대로 한 채무부존재확인소송도 제기했다.

“이제 성매매 피해여성이 업주를 상대로 형사고소를 제기하면 얼마든지 승산할 수 있을 정도로 사회적 인식이 높아지고 있어요. 그런데 성매매 피해여성 관련 소송은 피고의 특성을 규정하기가 어렵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업주나 파이낸스사가 명의를 이전하는 등 실체가 없으며 경찰, 공무원 등 행정기관은 행위를 입증하기 힘들다는 거죠.”

이 변호사는 “성매매 근절은 업주 처벌로 해결되지 않는다”며 “미아리, 청량리 등 성매매를 눈감고 있는 지역 관할 파출소를 직무유기 혐의로 고소하고 형사소송과 손해배상소송도 준비할 것”이라고 앞으로의 계획을 밝혔다.

감현주 기자s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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