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여자친구가 일하는 식당에 찾아가 인화물질을 뿌린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에게 1심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홍수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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짧은 머리 여학생의 신체부위를 만져 성추행 혐의로 기소된 부산의 초등학교 여교사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이진혁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4)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아동이 특별히 보호받아야 할 학교 안에서 다른 학생들이 보고 있는데도 피해 학생의 신체를 손으로 만져 강제로 추행하고 성적으로 학대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6일 부산 서구 한 초등학교의 급식실 앞 계단에서 B(11)양의 신체를 추행한 혐의를 기소됐다.

A씨는 점심 급식시간에 머리가 짧은 B양이 여자 줄에 서 있는 것을 남자 줄에 서라고 지시했다.

B양은 본인이 여자가 맞다고 여러 차례 이야기했지만, A씨는 B양의 몸을 훑어보면서 "여자 맞냐"고 말하며 손으로 신체를 만졌다.

A씨는 자신이 시력이 나빠 B양이 여자인지 확인하기 위해 가까이 다가가던 중 중심을 잃고 넘어져 순간적으로 신체를 접촉한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 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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