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피격 공무원 사건 책임 통감"

정봉훈 해양경찰청장이 22일 오후 인천 연수구 해양경찰청에서 ‘해양수산부 공무원 피격사건’과 관련 공식 사과를 하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정봉훈 해양경찰청장이 22일 오후 인천 연수구 해양경찰청에서 ‘해양수산부 공무원 피격사건’과 관련 공식 사과를 하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정봉훈 해경청장(치안총감)을 비롯한 치안감 이상 해경 고위 간부 9명이 ‘북 피격 공무원’ 사건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했다.

해양경찰청은 24일 “치안감 이상 간부들이 서해 피격 공무원 사건과 관련해 책임을 통감하면서 사의를 표했다”고 밝혔다.

정봉훈 해경청장은 입장문을 통해 “최근 우리 조직에 닥쳐온 위기 앞에서 부족하나마 조직을 지키기 위해 노력했다”며 “하지만 오랜 고심 끝에 우리 해양경찰이 위기를 극복하고 다시 태어나기 위해서는 새로운 지휘부를 구성하는 것 만이 답이라는 결론을 얻었다”고 말했다.

사의를 표명한 간부는 정 청장 비롯해 서승진 본청 차장(치안정감), 김병로 중부청장(치안정감), 김용진 본청 기획조정관(치안감), 이명준 본청 경비국장(치안감), 김성종 수사국장(치안감), 김종욱 서해청장(치안감), 윤성현 남해청장(치안감), 강성기 동해청장(치안감) 등 9명이다.

정 청장은 지난해 12월6일 청장에 취임해 임기를 6개월밖에 채우지 못했다. 청장 임기는 2년으로 법으로 보장돼 있다.

정 해경청장은 지난 22일 기자들과 만나 “서해 피격 공무원 수사 결과 발표와 관련 많은 오해를 불러일으켰다”며 “국민과 유가족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는 공식입장을 내놓았다.

그는 “해경의 수사 결과 발표로 많은 혼선을 일으키고 실망을 느낀 데 대해 청장으로서 깊은 책임 통감한다”며 “다시 한번 유가족분들께 애도와 위로를 표한다”고 말했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은 해양수산부 공무원인 이대준(사망 당시 47세)씨가 지난 2020년 9월21일 서해 최북단 소연평도 해상에서 어업지도선을 타고 있다가 실종된 후 북한군에 의해 피살된 사건이다. 이후 북한군은 이씨를 사살한 뒤 시신을 불태운 것으로 전해졌다.

해경은 사건 발생 직후 9일 뒤 중간수사 결과를 통해 이씨가 '자진 월북'했다고 발표했으나, 2년여만에 결론을 뒤집었다. 해경은 "여러 가능성을 열어 두고 종합적인 수사를 진행한 결과 월북 의도를 인정할 만한 증거는 발견하지 못했다"면서 기존 입장을 번복했다.

저작권자 © 여성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