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가장 사랑하고 신뢰했을 피고인 손에
생을 마감한 피해자의 고통 가늠하기 어려워"

수원지법 안산지원 전경 ⓒ뉴시스·여성신문
수원지법 안산지원 전경 ⓒ뉴시스·여성신문

중증 발달장애가 있는 20대 딸을 살해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한 50대 친모에게 징역 6년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안산지원형사1부(김영민 부장판사)는 24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A(54)씨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지적 장애인 22살 친딸을 홀로 양육하다 본인의 갑상선암 진단과 우울증으로 인해 극단 선택을 결심한 후 보호자 없는 딸 혼자 살기 어려울 것으로 생각해 딸을 살해했다”며 “피고인은 당시 갑상선 기능 저하와 우울증으로 잘못된 판단 하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판부는 “다만 피해자는 2018년부터 홀로 버스를 타고 장애인 시설로 출근해 소득을 벌 정도로 성장했으며, 또래의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기도 했다”면서 “피해자가 갑작스럽게 이 세상에서 신뢰하고 사랑했을 피고인 손에 삶을 마감했으며 그 과정에서 겪었을 피해자의 고통을 가늠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 3월 2일 오전 3시께 시흥시 신천동 집에서 중증 발달장애인인 20대 딸 B씨를 질식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이튿날 극단적 선택을 하려다 뜻을 이루지 못하고 경찰에 자신의 범행을 자수했다. 집 안에서는 A씨의 유서가 발견되기도 했다. 갑상선암 말기 환자인 A씨는 과거 남편과 이혼하고 딸과 단둘이 살아오면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 4월 결심공판에서 A씨에 대해 징역 10년을 구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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