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고양이 21일간 자택 격리 및 정밀검사
애완용 설치류 21일 지정시설 격리 및 정밀검사

원숭이두창 확진자의 반려동물들도 확진자와 함께 격리된다 ⓒshutterstock
원숭이두창 확진자의 반려동물들도 확진자와 함께 격리된다 ⓒshutterstock

원숭이두창 확진자의 반려동물들도 확진자와 함께 격리된다.

농림출산식품부는(장관 정황근) 인수공통 감염병인 원숭이두창 예방관리를 위해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반려동물 관리지침을 마련했다고 24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원숭이두창이 국내에서 동물에 발생하지 않았으며, 세계동물보건기구(WOAH)에 따르면 현재까지 반려동물(개, 고양이)과 가축에서 감염된 사례보고는 없고, 사람에서 동물로 전파된 사례도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사전 예방을 위해 관리지침을 마련, 지자체‧농림축산검역본부 및 대한수의사회 등과 의견수렴을 통해 확정‧시행했다.

이에 따라 설치류 등 감수성 있는 애완동물과는 접촉을 자제하고 물리거나 긁히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손 씻기 등 개인위생을 철저하게 하고 원숭이두창 의심 또는 확진자는 반려동물과 접촉하지 말아야 한다. 확진자와 동일 공간에서 생활하는 반려동물은 21일간 자택 및 지정시설에 격리되고 정밀검사를 받아야 한다.

농식품부는 수입동물로 인한 원숭이두창 유입 방지 검역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정훈 농식품부 방역정책국장은 “원숭이두창이 개·고양이에서 발생한 사례가 없어 위험성이 낮기 때문에 국민들께서는 막연한 불안감을 가질 필요가 없으며, 해외에서 수입되는 감수성 동물에 대해서는 검역을 철저히 실시하고 있다”라면서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 확진자와 동거한 반려동물 및 애완용 설치류에 대한 격리 조치와 검사를 실시하는 등 사전 예방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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