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여자친구가 일하는 식당에 찾아가 인화물질을 뿌린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에게 1심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홍수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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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대선 기간이던 지난 2월 선거 유세 소리가 시끄럽다며 자원봉사자를 폭행해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에게 1심에서 징역 8개월이 실형이 선고됐다.

2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고충정)는 공직선거법 위반, 상해, 폭행, 재물손괴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모(47)씨에게 최근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및 상해 혐의로 징역 6개월, 폭행 및 재물손괴 혐의로 징역 2개월이 분리 선고됐다.

재판부는 "시끄럽다는 이유로 김씨가 선거인 등을 폭행하고 재물을 손괴한 것으로 물리력을 사용해 선거운동을 방해하는 행위는 선거운동의 자유를 크게 침해한다는 점에서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정신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장애가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대선 기간이던 지난 2월 25일 오후 6시56분쯤 서울 노원역 근처에서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거리유세 자원봉사자 A(61)씨와 B(52)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지나가던 시민 C(20)씨가 제지하자 김씨는 양손으로 그를 밀치고 주먹으로 복부를 치고 45만원 상당의 C씨 점퍼를 찢은 혐의도 추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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