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여자친구가 일하는 식당에 찾아가 인화물질을 뿌린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에게 1심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홍수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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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직원들을 상습적으로 성희롱해 해고된 대학장이 해고무효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인천지법 민사11부(부장 정창근)는 전 한국폴리텍대 모 캠퍼스 지역대학장 A 씨가 학교법인을 상대로 낸 해고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A 씨의 행위는 피해자들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것으로 학교법인 인사 규정상 성희롱에 해당한다”며 “피해자들이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고 한 피해자는 병원 진료를 받았을 뿐 아니라 일까지 그만뒀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A 씨는 해당 캠퍼스 최고 책임자인 지역대학장으로서 자신의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부하직원을 성희롱했다”며 “”A씨가 받은 해임 처분이 사회 통념상 재량권을 남용했다고도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A 씨는 지역대학장으로 재직하던 지난 2019년 5월 저녁 회식 후 식당 주차장에서 여직원 B 씨의 어깨를 팔로 안았다. 

그는 2개월 뒤 회식을 마치고 B 씨의 등을 쓸어올리며 어깨를 만지는 등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했다. A씨는 이후에도 다른 여직원에게 러브샷을 강요하는 등 부적절한 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학교 측은 품위유지 의무와 성희롱 금지 규정을 위배했다는 이유로 같은 해 10월 A 씨를 해임했다. 

A 씨는 한 달 뒤 징계를 취소해 달라며 재심을 청구했으나 학교 측이 받아들이지 않자 해임 이후 받지 못한 임금과 위자료 명목으로 모두 2억5000만 원 지급을 요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재판 과정에서 “러브샷을 하게 한 사실은 있지만, 성희롱으로 왜곡됐다”며 “징계 사유 중 일부 행위는 실제로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피해자들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성이 있는 데다 CCTV 등 증거와도 부합한다”며 A 씨의 해임 처분이 합당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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