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2020년도 상속·증여 현황 분석
2020년도 상속·증여재산가액 53조 원…40조 원은 수도권 발생

김회재 국회의원. ⓒ뉴시스·여성신문
김회재 국회의원. ⓒ뉴시스·여성신문

2020년 상속·증여재산가액 53조 원 중 75.6%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던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시을)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20년도 광역자치단체별 상속·증여재산가액’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0년 발생한 총 상속·증여재산은 52조 8천933억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중 대부분은 수도권에서 발생했다. 수도권의 총 상속·증여재산은 39조 9천755억 원으로 전체의 75.6%를 차지했다. 수도권 중 서울의 상속·증여재산이 27조 2천325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 11조 2천867억 원, 인천 1조 4천563억 원 순이었다.

이외 부산(2조 6천754억 원), 대구(1조 6천786억 원), 경남(1조 2천295억 원) 등의 상속·증여재산이 1조 원 이상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11개 시도는 모두 상속·증여재산이 1조 원 미만이었다. 세종(2천583억 원)이 상속·증여재산이 가장 적었으며, 서울과 세종의 상속·증여재산 격차는 26조 9천742억 원에 달했다.

김회재 의원은 “대한민국 국토 불균형의 현실은 소득과 일자리 측면뿐 아니라 자산 측면에서도 명확히 드러나고 있다”며 “균형발전의 측면에서 종합부동산세와 같이 상속·증여세도 지역의 균형발전과 지역 간 자산 격차 완화를 위해 사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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