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여자친구가 일하는 식당에 찾아가 인화물질을 뿌린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에게 1심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홍수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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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일어난 '윤 일병 사망 사건'의 유족들이 폭행 가해자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도 일부 승소했다. 국가 배상 책임은 인정되지 않았다.

서울고법 민사34-3부(권혁중·이재영·김경란 부장판사)는 22일 윤 일병의 유족이 국가와 주요 가해자인 병장 이모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 선고공판을 열어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 씨가 윤 일병의 유족에게 모두 4억907만여 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1심에서 정한 배상금과 같은 액수다. 국가의 배상 책임은 1심과 마찬가지로 인정하지 않았다.

고 윤 일병은 육군 28보병사단 의무병으로 근무하던 중 선임 병사들에게 집단 구타와 가혹 행위를 당해 2014년 4월 숨졌다.

당시 국방부는 '윤 일병의 사망 원인은 기도 폐쇄성 질식사'라고 공식 발표했지만 군인권센터와 유족 측이 가혹 행위 등에 따른 사망이라고 반발해 논란이 일었다. 국방부는 윤 일병의 사인을 과다출혈로 변경하기도 했다.

한민구 당시 국방부 장관의 지시로 이뤄진 추가 수사에 따르면 선임 병사들은 윤 일병을 밤새 폭행하거나 치약을 먹이는 등 가혹 행위를 했다.

주요 가해자인 이 씨는 살인 혐의로 기소돼 징역 40년, 폭행에 가담한 병장 하모 씨, 상병 이모·지모 씨는 상해치사죄로 각각 징역 7년을 확정받았다. 이들의 범행을 방조한 하사 유모 씨에게도 징역 5년이 확정됐다. 

유족들은 2017년 4월 "군이 부실하게 수사해 사인을 질식사라고 발표해 진실을 묻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1억 2천만 원, 주요 가해자 이 병장에 대해 4억 7천만 원의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7월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해 이 병장이 4억 907만여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다만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는 "군 수사기관의 수사 내용과 판단 등이 현저하게 불합리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받아 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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