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75만원 해외 명품의류 49만원... '짝퉁' 골프용품 무더기 적발
775만원 해외 명품의류 49만원... '짝퉁' 골프용품 무더기 적발
  • 유영혁 기자
  • 승인 2022.06.22 13:01
  • 수정 2022-06-22 13: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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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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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유명 골프용품을 위조한 '짝퉁'을 무더기로 만들어 팔아온 업자들이 경기도에 적발됐다.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은 짝퉁 제품 제조와 판매 행위를 집중 수사, 13명을 상표법 위반 혐의로 형사입건하고 14억2000만원 상당의 물건을 압수했다고 22일 밝혔다.

적발된 유명브랜드 위조상품은 총 2072점으로 가격은 14억2000만원 상당이다. 짝퉁상품은 타이틀리스트가 1610점으로 가장 많았고 PXG 119점, 샤넬·프라다·디올·루이비통 등이 343점 이었다. 품종별로는 의류 1963점, 가방 19점, 스카프·벨트·신발·액세서리 등이 90점이다.

대부분의 위조상품은 접합 및 인쇄상태, 마무리 작업 등이 매우 불량하고 정품과 비교해 브랜드 로고나 라벨의 위치와 디자인이 부분적으로 달랐다. 정품임을 증명할 수 있는 태그가 없으며, 부착 위치나 기재 내용도 정품과 달랐지만 자세히 봐야 알 수 있는 것들이다.

A업소는 해외에 판매점을 둔 것처럼 위장한 후 타이틀리스트 상품을 모조한 골프 재킷, 티셔츠, 바지, 모자, 양말 등을 국내 온라인으로 취급했다. 정품가 35만원 골프바지를 모조한 제품을 9만원에 판매하는 등 최근 4개월 동안 1491명에게 가품 2억1000만원 상당을 판매했다. 정품가로는 10억5000만원 상당이다.

B업소는 도내 골프연습장을 빌려 유명 골프의류 상표인 타이틀리스트, PXG, 마크앤로나, 말본골프 제품 등을 모조한 골프의류, 모자, 벨트 등 348점을 판매했다. B업소는 정품가 56만원 골프바지 모조제품을 10만원, 정품가 60만원 상당의 벨트를 9만원에 판매하는 등  다량의 위조상품을 팔았다.

C업소는 카페거리 인근에 의류매장을 운영하면서 명함에 로스, 즉 제품 생산과정에서 불량을 예상해 여벌로 제작했다가 남은 것 전문 수입의류 매장이라고 홍보했다. C업소는 몽클레어·세인트로랑 의류, 루이비통·구찌·샤넬 스카프 등의 모조품을 정품 시세의 50~70%로 판매했고 현금 결제를 유인하는 수법으로 탈세를 시도했다.

주상복합아파트에서 일반 의류 판매점을 운영하는 D업소는 샤넬·크리스찬디올·구찌·로에베 의류, PXG 벨트, 루이비통 스카프 등 짝퉁제품을 진열했다. 이 업소는 해당아파트 주민들만을 대상으로 온라인회원에 가입시켜 해외로부터 수입한 것처럼 위장하기 위해 한달 뒤 물건을 건네는 수법을 사용해 소비자를 속였다. 정품가 775만원 상당의 짝퉁을 49만원에 판매했다.

경기도 특사경은 입건된 13명에 대해 신속히 수사를 진행한 후 압수물과 함께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상표권·전용사용권을 침해하면 상표법에 따라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처벌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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