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첫 부동산 대책
국토부 "상한제, 신축 주택 저렴한 공급에 기여"
자재비 등 반영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

서울 마포구 ⓒ홍수형 기자
 ⓒ홍수형 기자

정부가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하지 않고 정비사업 필수비용 등을 분양가에 적정 반영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21일 제1차 부동산관계장관회의에서 분양가에 정비사업 필수비용 반영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분양가 제도 운영 합리화 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후보 시절 공약했던 분양가 상한제 폐지는 이번 발표안에 담기지 않았다.

건설업계는 분양가 상한제가 그동안 부동산 공급의 발목을 잡아왔다며 폐지나 폐지에 준하는 정책 변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해 왔다.

국토부는 분양가 상한제와 고분양가 심사제도가 저렴한 주택 공급에는 기여했지만 정비사업 필수 비용 미반영 등 경직되게 운영됨으로써 현장의 개선 요구가 많았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기존에 정비 사업 분양가 산정 시 반영되지 않았던 주거이전비, 영업손실보상비, 명도 소송비, 거주자 이주 금융비, 총회 개최 등을 필수소요 경비로 보고 이를 분양가에 적정 수준 반영하기로 했다.

또 대내외 요인으로 급등한 자재비가 분양가에 적기에 반영되도록 주요 자재 항목을 최근 사용 빈도가 높은 것으로 교체하고, 신속한 조정이 가능하도록 했다.

국토부는 최근 공급망 차질과 자재값 상승 등으로 현장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으며 규제완화 기대 등으로 분양 일정 등이 지연되고 있는 점을 고려해 민간 전문가와 주택건설업계, 감정평가 협회, 정비사업 조합 등의 의견을 모아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국토부 김영한 주택정책관은 브리핑에서 민간 택지에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한 적이 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전혀 검토한 바가 없다"고 말했다.

김 주택정책관은 "주택 공급을 활성화시켜서 시장을 안정시키는데, 선호하는 도심에서 부담 가능한 수준으로 주택이 공급되는 것도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분양가 상한제는 제도의 의의가 충분히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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