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신청땐 재산위장·일방처분 금지

여성의전화, 민법개정 추진

A씨는 10년 동안 치매에 걸린 시어머니를 수발하느라 자신의 건강마저 해쳤다. 그러나 대학교수인 남편은 여러 차례 바람을 피우며 적은 생활비만 지급해 왔다. 남편은 자신의 어머니가 사망하자 A씨와 딸에게 집에서 나가줄 것을 요구하고 생활비 지급도 중단해 버렸다. A씨는 이혼 소송을 제기하고 생활비와 양육비 지급을 요청하는 사전처분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남편은 살고 있던 집을 이미 누나 집으로 가등기해 빼돌렸으며 결혼 후 취득한 부동산도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돌려놓았다. A씨는 3년의 소송기간 동안 수익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고등학생인 딸의 양육과 생계를 책임질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법원은 미성년 딸의 양육비로 월 50만원과 A씨에 대한 위자료 3000만원만을 인정했을 뿐이다.

한국여성의전화연합(이하 여성의전화)은 이혼법정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같은 여성 차별에 대한 사례를 전국적으로 수집해 현실을 진단하고 문제해결을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선다. 특히 결혼 중 부부재산분할신청과 재산조회·정보접근·신용조회 허용, 이혼신청시 재산목록 제출, 이혼신청 후 동일수준의 생활비와 양육비 지급, 이혼신청 후 재산처분 금지 등을 골자로 하는 민법개정안 기초를 마련할 계획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이를 위해 여성의전화는 지난 3일부터 오는 7월 31일까지 약 3개월 동안 전국 25개 지역 여성의전화 신고센터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여성차별 사례를 수집한다. 이후 이들 사례를 바탕으로 현실 문제를 진단하는 한편, 제도 개선을 위한 토론회를 9월 중 개최하고 9, 10월에는 대시민 캠페인을 펼칠 예정이다.

여성의전화는 상담 사례를 통해 많은 여성들이 이혼소송에서 차별을 경험하게 되고 그 결과 이혼 후 빈곤 상황에 놓이게 된다고 보고 있다. 이혼소송이 제기되면 남편이 생활비를 중단하고 재산을 일방적으로 처분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혼인 중 본인 명의로 취득한 재산을 명의자가 관리,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민법의 '특유재산' 조항이 전업주부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는 것이다.

법조항과 상관없이 법원이 관례를 답습해 여성차별을 초래한다는 지적도 있다. 개별 사례와 상관없이 가사노동에 종사한 여성의 경우, 재산에 대한 기여도를 통상 1/3로 인정받고 있으며 양육비 산정에서도 자녀 1인당 30만원, 50만원, 100만원 미만 등 정형화된 금액을 판결하는 경향이 크다는 것이다.

김선희 기자sonag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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