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여자친구가 일하는 식당에 찾아가 인화물질을 뿌린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에게 1심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홍수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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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배 시인이 스토킹 의혹을 폭로하자 ‘연인 관계였다’고 주장한 시인 박진성씨가 손해배상 청구소송 2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고법 민사13부(부장판사 강민구 정문경 이준현)는 지난 17일 시인 A씨와 A씨의 배우자가 박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1160만원의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1심 재판부는 박씨가 A씨 부부에게 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2심은 160만원을 추가로 더 지급해야 한다고 본 것이다.

박씨는 A씨를 스토킹한 사실이 없음에도 그와 같은 행동을 한 것처럼 표현된 산문을 문학잡지에 게시해 명예가 훼손됐다며 반소(맞소송)를 냈으나 2심에서도 기각됐다.

앞서 A씨는 2016년 12월 한 문학잡지에 박씨에게 스토킹을 당했다는 내용의 산문을 기고했다. 박씨는 자신의 트위터 및 블로그에 45차례에 걸쳐 A씨가 ‘자신과 연인관계였다’는 취지의 글과 함께 A씨와 주고받은 이메일 내용을 공개했다.

A씨는 박씨를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형사 고소했지만 검찰은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 박씨도 A씨가 산문을 기고한 것이 허위의 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형사 고소했지만, 검찰은 마찬가지로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 결정을 했다.

1심은 박씨의 주장이 A씨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라고 보고 박씨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1심은 “A씨가 신입생으로 박씨의 요구를 직설적으로 거절하기 쉽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며 “박씨가 A씨와 연인 사이였다는 점을 언급하는 맥락에서 사진이 있다고 언급하나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연인 관계에 관해 일련의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을 구성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박씨가 A씨 부부에게 총 1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A씨의) 산문 중 스토킹한 적이 있다는 부분이 박씨에 대한 명예훼손이 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박씨의 반소는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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