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여자친구가 일하는 식당에 찾아가 인화물질을 뿌린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에게 1심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홍수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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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와 성관계를 시킨 뒤 협박해 1000만원이 넘는 돈을 뜯어낸 20대 2명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백승엽)는 특수강도 혐의로 기소된 A(23)씨와 B씨(21)씨에게 각각 징역 3년과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범들이 주어진 역할을 수행하며 이뤄지는 조직적인 범죄로 죄질이 매우 나쁘다”면서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는 등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들과 검사가 항소 이유로 주장하는 사유들은 이미 원심에서 형을 정함에 있어 고려했다고 판단된다”며 “당심에 이르러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사정의 변경도 없어 1심 판단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들은 지난해 10월21일 오전 5시께 충남 천안시 동남구에서 SNS로 알게 된 C(26)씨에게 미성년자인 D(17)양을 보내 성관계를 하게 한 뒤 C씨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현금 약 1180만원을 뜯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C씨와 D양이 있던 집으로 들어가 친오빠인 것처럼 행세하며 “여동생이 미성년자인데 빨간줄 긋고 싶냐”라고 말하며 흉기를 들고 협박해 돈을 뜯어낸 것으로 알려졌다.

범행 전 피고인들과 D양은 성관계를 빌미로 남성들을 협박해 돈을 빼앗기로 모의한 뒤 A씨와 D양은 피해 대상을 물색하며 모집한 것으로 드러났다.

D양은 수원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됐으며 이 과정에서 이들에게 휴대전화를 빌려준 또 다른 피고인은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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