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경북대 간호학과 남학생들이 모바일 메신저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서 성희롱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여성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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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가 없는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단톡방)에서 한 욕설도 학교 폭력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인천지법 행정1-2부(김석범 부장판사)는 중학생 A양이 인천 모 교육지원청 교육장을 상대로 낸 서면사과 처분 취소 등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채팅방 구성원이 서로 친한 사이라도 피해 학생들에 대한 모욕의 전파 가능성이 없다고 볼 수 없다"며 "실제로 이후 피해 학생들이 (원고가 욕설한 사실을) 알게 된 점까지 고려하면 공연성이 없었다고도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는 자신의 발언이 표현의 자유 범위 내 있다고 주장하지만, 욕설 수위 등을 보면 허용 수준의 표현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피해 학생들이 단톡방에서 모욕당한 사실을 알게 됐을 때 충격을 받았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 "원고는 피해 학생들을 모욕해 정신적으로 피해를 줬고 이는 학교 폭력에 해당한다"며 "당시 피고의 처분이 재량권을 남용했다고도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A양은 지난해 4월 또래 친구 10명이 대화를 나누는 단톡방에서 친구 B양을 놓고 심한 욕설을 했다.

A양은 같은 달 단톡방에서 반장인 또 다른 여학생을 겨냥해 "이미 우리 손으로 뽑은 거지만 그 대가를 안 치러주잖아. 지가 반장답게 행동하든가"라며 욕설을 했다.

당시 피해 여중생들은 이 단톡방에 있지 않았고, 이후 A양이 욕설을 한 사실을 알게 된 뒤 우울장애 등을 겪었다. 피해자 중 1명은 적응장애 진단을 받은 뒤 중학교 교육 과정 유예를 신청하는 등 계속해서 불안감을 호소했다.

인천시 모 교육지원청은 같은 해 6월과 7월 2차례 학교폭력 대책심의위원회를 열고, A양이 B양에게 서면사과를 하고 봉사활동 8시간과 특별교육 4시간을 이수해야 한다고 의결했다.

A양은 학교 측이 이 심의위원회 의결대로 처분하자 교육지원청 교육장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재판에서 "2차례 단톡방에서 욕설한 행위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상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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