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교사 A씨 "형 무겁다" 항소
2심 재판부 "부적절 행동" 기각

ⓒshuttersto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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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 제자들에게 속옷 빨래 숙제를 내고 부적절한 표현을 사용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교사가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으나 기각됐다.

부산고법 울산재판부 형사1부(박해빈 부장판사)는 17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2심 재판부는 “피해 아동들에게 속옷 빨래를 요구하고, 그 인증사진을 편집한 동영상을 무단으로 인터넷상에 올린 행위는 일반 사회 관념이나 상식적 관점에서 도저히 이해될 수 없는 부적절한 행동”이라며 “특별히 원심의 양형을 변경할 만한 사정이 있거나 원심의 양형이 부당하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울산지역 한 초등학교 교사였던 A씨는 2020년 4월 초등학교 1학년생인 제자 16명에게 속옷을 세탁한 후 인증 사진을 학급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리게 하고, 해당 숙제 사진에 ‘공주님 수줍게 클리어’, ‘이쁜 속옷, 부끄부끄’, ‘분홍색 속옷. 이뻐여(예뻐요)’ 등 부적절한 표현이 담긴 댓글을 남겼다. A씨는 학생이 올린 속옷 빨래 사진을 동영상으로 편집해 ‘섹시팬티, 자기가 빨기’라는 제목을 달고 유튜브 등에 게시하기도 했다.

A씨는 2019년 4월에도 비슷한 숙제를 냈고, 체육 수업 시간 여학생들에게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후 울산시 교육청은 2020년 5월 징계위원회를 열어 A씨를 파면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과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아동청소년 관련시설 취업제한 5년을 선고받았다. 그러자 A씨는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다.

A씨는 “속옷 빨래 숙제가 성적 학대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고, 학대 고의도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당시 아이들이 아동보호전문기관 조사에서 해당 숙제 때문에 기분이 나쁘고 부끄러웠다고 진술한 점을 두고 성적 학대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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