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위원회, 4차 전원회의 '업종별 차등적용' 부결

9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3차 전원회의에서 근로자위원인 이동호 한국노총 사무총장(오른쪽)과 사용자위원인 한국경영자총협회 류기정 전무가 대화하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9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3차 전원회의에서 근로자위원인 이동호 한국노총 사무총장(오른쪽)과 사용자위원인 한국경영자총협회 류기정 전무가 대화하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 주장했던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 적용이 무산됐다.

17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하는 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는 전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위한 4차 전원회의를 열어 ‘업종별 차등적용’ 여부를 표결에 부친 결과 찬성 11명, 반대 16명으로 부결시켰다.

이날 회의에는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9명씩 27명으로 구성된 최저임금 위원 모두가 참석했다. 이번 반대 16표는 근로자위원 9표에 공익위원 7표가 더해진 것으로 추정된다.

이번 논란은 윤 대통령이 후보 시절 최저임금 인상을 비판하면서 불거졌다. 내년 최저임금 결정의 쟁점 가운데 하나였다. 

현행 최저임금법 4조 1항은 ‘최저임금을 사업의 종류에 따라 차등 적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업종별 차등적용은 최임위의 심의를 거치면 개정할 수 있다. 최저임금제 도입 첫해인 1988년 2개 업종 그룹을 설정해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하기도 했으나이후 한 번도 시행된 적이 없다.

이날 노사는 업종별 차등적용 여부를 표결에 부치기 전까지 8시간이 넘는 '끝장 토론'을 벌였다. 오후 3시부터 시작된 회의는 정회와 속개를 반복하며 오후 11시30분까지 이어졌다.

한 참석자는 "업종별 차등적용 문제를 놓고 이렇게 오랜 시간 논의한 적은 처음"이라고 말했다.

이 자리에서 노동계는 업종별 차등적용 여부를 이미 결론이 난 문제로 규정하며 불가역 폐기를 거듭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경영계는 올해는 반드시 한계 상황에 도달한 업종에 대해 차등적용을 시행해야 한다고 맞섰다.

공익위원들은 표결 이후 업종별 차등적용 및 생계비와 관련된 연구용역 안건 상정을 노사에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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