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1월 전 여자친구 A씨 살해 및
스토킹‧주거침입‧특수 감금 혐의
법원,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15년 명령
경찰의 신변 보호를 받던 전 여자친구를 살해한 김병찬(36)이 1심에서 징역 35년형을 선고받았다.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정진아)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했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15년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피해자를 살해할 계획이 있었다고 보인다”며 “보복 범죄는 피해자 개인적 법익을 침해하고, 실체적 진실 발견 및 형벌권 행사를 방해하는 것으로 더욱 엄중한 처벌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11월 19일 서울 중구의 한 오피스텔 주차장에서 자신의 전 여자친구인 A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김 씨를 스토킹 행위 등으로 경찰에 신고, 신변 보호를 받던 중이었으며 김씨는 법원으로부터 접근 금지 등 잠정 조치를 받은 상태였다. 김씨는 A씨를 살해하기 전 지속해서 스토킹, 주거침입, 특수 감금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앞서 지난달 23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범행 방법과 동기, 범행 후 태도를 종합할 때 사회와 격리해 사회와 가정을 보호할 필요성이 있다”며 김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권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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