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발전법 시행규칙 개정안 시행
카니발·솔라티 등 대형택시는 성별 제한 없어
승객 모두 합승 신청해야만 가능

서울 밤거리를 달리는 택시.  ⓒ뉴시스·여성신문
서울 밤거리를 달리는 택시. ⓒ뉴시스·여성신문

15일부터 카카오택시 등 플랫폼 택시의 합승이 허용된다. 승객 모두가 합승에 동의해야만 할 수 있고, 5인승 이하 택시 합승은 동성끼리만 가능하다.

국토교통부는 택시운송사업법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이 이날부터 시행된다고 14일 밝혔다. 지난 1월 플랫폼 택시 합승을 허용한 개정 법률이 시행된 데 따른 후속 조처다. 개정안에는 합승 서비스를 운영하려는 플랫폼가맹·중개사업자가 갖춰야 하는 승객 안전·보호 기준이 담겼다. 

합승 중개는 승객 모두가 플랫폼을 통해 신청한 경우에만 가능하다. 모든 승객이 합승 상대방의 탑승 시점과 위치를 알 수 있어야 하고, 앉을 수 있는 좌석 정보도 미리 알려야 한다. 5인승 이하 경형·소형·중형택시 차량을 통한 합승은 같은 성별끼리만 가능하다. 대형택시로 분류되는 카니발, 쏠라티 등 6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승용차나 13인승 이하 승합차는 성별 제한이 없다.

앞서 규제개혁위원회는 지난 1월 회의에서 “이성 간 합승 규제는 합승 기회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측면이 있다”며 “설문조사 등을 실시해 국민 의견을 수렴하고, 그 결과를 고려해 규제의 적정성을 재검토하라”고 권고했다. 그러나 국토부는 제도 시행 초기라 사고 위험이 있고, 설문조사 결과 동성 간 합승을 선호하는 목소리가 높아서 제도를 그대로 시행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택시 기사가 승객의 의사와 무관하게 임의로 합승시키면 위법이다. 차량 안에서 위험 상황 발생 시 경찰 또는 고객센터에 긴급신고 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춰야 한다. 신고방법도 승객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

합승 시 택시 요금은 플랫폼 업체가 자율적으로 정한다. 승객들끼리 요금을 나눠 낼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가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통해 서비스를 제공 중인 플랫폼 사업자 ‘코나투스’는 심야 시간 의 경우, 이동 거리에 비례해 동승 승객이 택시요금을 나눠 내는 ‘반반택시’를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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