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인가구 130만원...최대 6개월 지원

ⓒ뉴시스·여성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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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작스러운 위기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에게 긴급생계비 등을 일시적으로 지원하는 '긴급복지지원제도'의 대상에 '자살의도자'가 새로 포함됐다.

보건복지부는 이달초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고시를 개정해 발령했다고 14일 밝혔다.

자살 시도자와 가족 뿐만 아니라 고위험군도 긴급복지 지원대상에 포함된다.

자살의도자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시행 규칙에 따라 정신건강 선별 검사 결과에서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확인된 자다.

다만 자살 고위험자 가운데 기준중위소득 75% 이하, 금융재산 600만원 이하, 일반재산 기준(지방세법에 의한 토지, 건축물, 주택, 자동차 등) 2억4100만원 이하(대도시 기준) 등 3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돼야 한다.

중위소득이란 국내 가구 소득수준 중간에 있는 가구의 소득이다. 현재 기준중위소득 75%는 4인가구 기준 월 384만810원이다.

지원 금액은 1인 가구에 48만8800원, 4인 가구에 130만4900원이다.

긴급복지 생계지은 3개월간 월 단위로 지원된다. 3개월의 지원에도 불구하고 위기상황이 계속되는 경우에는 긴급지원심의위원회에 의한 심의를 거쳐 추가로 3개월 지원이 가능하다.

보건복지부는 고시를 통해 "자살 고위험군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생계가 어려운 자살의도자가 지원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자살의도자를 추가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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