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4일 국무회의에서 아동복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뉴시스·여성신문
정부는 14일 국무회의에서 아동복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뉴시스·여성신문

아동복지시설이나 위탁가정에서 생활하는 '보호대상아동'이 앞으로는 만 24세가 될 때까지 기존 시설에서 살면서 자립을 준비할 수 있게 됐다.

정부는 14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아동복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시행령 개정안은 작년 12월 개정된 아동복지법의 세부 내용을 담아 만 18세에 달할 때 보호 종료가 원칙이었던 기존 규정을 본인의 의사에 따라 만 25세에 달할 때(만 24세까지)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보호기간 연장 중인 사람이 종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자립 능력이 부족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호조치를 종료하도록 규정했다.

개정안은 또 본인의 종료요청에도 불구하고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호조치를 종료할 수 없는 예외 사유에 대해 장애·질병 등으로 보호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 지적 능력이 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범위에 해당하는 경우로 규정했다.

개정안은 오는 22일 시행된다.

보호자가 없는 경우나는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 적당하지 않거나 양육할 능력이 없을 경우의 '보호대상아동'은 아동복지시설이나 위탁가정에서 생활한다.

현재는 원칙적으로 만 18세가 되면 보호 조치가 종료돼 살던 곳을 떠나야 한다. 아직 어린 나이에 홀로서기를 강요하는 상황이 가혹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지난해 기준 2만4000명이 보호대상아동으로 매년 2500명 가량이 이런 보호 조치에서 종료된다.

개정안에는 보호조치 종료 후 자립을 돕는 '자립지원전담기관'의 설치·운영 기준과 종사자 자격·배치 기준을 규정하고, 가정위탁 아동의 사례관리를 하는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상담원 배치 기준을 조정하는 내용도 담겼다. 또 결식아동에 대한 급식지원 금액을 현실화하기 위해 급식지원 금액을 정할 때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품목별 소비자물가를 고려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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