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7일 오후 대전 서구에 있는 대전지법에서 법정에 들어가기 전 취재진 질문에 답변을 하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7일 오후 대전 서구에 있는 대전지법에서 법정에 들어가기 전 취재진 질문에 답변을 하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산업통상자원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13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기업·노동범죄전담부(부장검사 최형원) 이날 백 전 장관에 대해  상대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백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르면 14일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검찰에 따르면 백 전 장관은 산업부 산하기관 13곳의 기관장들에게 사직서를 부당하게 제출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백 전 장관이 후임 기관장들을 임명할 때 인사에 개입했다는 진술을 사표를 낸 일부 기관장들로부터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 9일 백 전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14시간가량 조사했다. 백 전 장관은 검찰 조사에서 “법과 규정에 따라 인사를 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지난달 19일 백 전 장관의 자택과 한양대 퓨전테크놀로지센터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당시 백 전 장관은 기관장들이 사표를 내게 하는 데 청와대가 개입했는지 묻는 질문에 “그렇게 지시받고 움직이지는 않았다”고 답변했다.

대전지검 형사5부(이상현 부장검사)는 지난해 2월 월성 1호기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에 관여한 혐의(직권남용)로 백 전 장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범죄 혐의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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