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 벌금 1천만원 원심 파기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한 남성이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살펴보고 있다.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한 아동 청소년 대상 성매매가 급증하고 있다. ⓒ이정실 사진기자
법원이 텔레그램 ‘박사방’에 참여해 금전을 지불하고 음란물을 다운받아 소지한 30대에게 원심 벌금에서 항소심 집행유예로 더 높은 형을 선고했다. ⓒ이정실 사진기자

법원이 텔레그램 ‘박사방’에 참여해 금전을 지불하고 성착취물을 내려받아 소지한 30대 남성에 대한 항소심에서 더 높은 형을 선고받았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전주지법 제1형사부(노종찬 부장판사)는 12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소지) 혐의로 기소된 A(33)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9년 10월부터 12월 초까지 박사방에 가상화폐로 59만원 상당의 후원금을 내고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영상 등 75개 성착취물을 내려받아 소지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앞서 2018년 2월부터 2020년 5월까지 특정 음란 사이트에 접속해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690건의 성착취물을 내려받아 보관한 적도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심 재판부는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은 성적 가치관이 정립되기 전인 피해자에게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유발할 수 있다”면서도 A씨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을 들어 벌금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보유한 아동‧청소년 음란물은 769개로 상당히 많은데다 이를 취득하기 위해 금전적 대가까지 치렀다. 이런 음란물은 아동‧청소년에 대한 또 다른 성범죄를 유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죄가 가볍지 않다”고 판시하며 형량을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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