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여자친구가 일하는 식당에 찾아가 인화물질을 뿌린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에게 1심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홍수형 기자
 ⓒ홍수형 기자

7년 동안 미성년 의붓딸을 성폭행한 40대가 징역 20년을 선고 받았다.

전주지법 제12형사부(이종문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미만 미성년자 강간) 혐의 등으로 기소된 A(46)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과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10년간 장애인 복지시설 및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정신적으로 억압하고 성적 대상으로 취급해 엄벌이 불가피하다"며 "범행 수법, 기간 등을 고려하면 장기간 수용해 참회의 시간을 갖도록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A씨는 2015년부터 올해 2월까지 의붓딸 B양을 21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첫 범행 당시 9세에 불과했던 B양에게 지속해서 성관계를 요구하면서 "엄마한테 말하면 다 죽인다"고 협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B양 어머니의 신고로 사건이 수면 위로 드러났다.

저작권자 © 여성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