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여자친구가 일하는 식당에 찾아가 인화물질을 뿌린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에게 1심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홍수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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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 간 소음 갈등이 있자 조용히 해달라고 요청한 70대 건물주를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30대 남성에게 징역 35년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엄철 부장판사)는 10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살인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30)씨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살인의 고의성이 없었고 조현병으로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지만, 둔기로 급소인 머리를 수십 차례 때린 점 등을 보면 살해의 고의성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제판부는 "범행 후 현행범으로 체포된 뒤 범행 동기와 수법이나 폭행 부위 등을 또렷이 기억하고 진술한 점 등을 토대로 심신상실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겠다"면서도 "피고인이 정신질환이 있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12일 오전 5시 45분께 경기도 부천시 한 3층짜리 연립주택 3층 복도에서 70대 이웃 부부를 둔기로 폭행해 남편 B씨를 숨지게 하고 아내 C씨를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건물주인 B씨는 지난해 7∼8월께 A씨와 같은 2층에 사는 주민으로부터 "옆집이 시끄럽게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A씨 집에 찾아가 소음을 자제할 것을 부탁했다. 이후 A씨는 갑자기 집에 있던 둔기를 들고 3층으로 올라가 B씨 부부를 불러낸 뒤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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