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의자 사망...피해자 2명 '자상' 흔적
대구에서 7명이 숨지고 49명이 다친 대구 수성구 범어동 소재 법률사무소 건물 화재는 재판결과에 불만을 품은 50대 남성이 저지른 방화로 추정된다.
10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은 화재 진압이 마무리 된 뒤 목격자와 건물의 폐쇄회로TV(CCTV영상) 분석 등을 통해 방화 용의자를 특정했다.
경찰은 현장에서 숨진 채 발견된 A씨(50대)가 해당 건물 203호의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가 시너를 뿌리고 불을 지른 것으로 보고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사건처리에 불만을 품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방화범 A씨가 재판 관련 원한으로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가 불을 지른 것으로 보인다"며 "현장에서 숨진 채 발견된 A씨의 자택 등을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전날 오전 10시55분쯤 대구 범어동 대구지법 인근의 7층 건물 2층 법률사무소에서 폭발과 함께 화재가 발생했다.
이날 화재로 건물 안에 있던 7명이 숨지고 49명이 연기를 흡입해 부상을 입었다. 이중 33명은 병원으로 이송되고, 건물 내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긴급 대피했다.
‘건물 2층에서 폭발음과 함께 검은 연기가 보인다’는 신고를 받은 소방당국은 진화 차량 50대와 소방인력 160명을 긴급 투입해 화재 발생 20여 분만인 이날 오전 11시15분쯤 진화했다.
이날 불로 숨진 7명 중 A씨를 제외한 6명은 남성 4명과 여성 2명으로 모두 해당 사무실 직원들로 전해졌다. 해당 법률사무실의 변호사는 출장 중이어서 화를 면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변호사 사무실 방화사건의 피해자들에게 날카로운 물건에 의해 찔린 자상 흔적이 발견돼 경찰이 부검 등 정확한 범행 경위를 파악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전날 임시 검안 결과 피해자인 변호사와 사무장인 남성 2명에게서 자상으로 보이는 상처가 확인됐다.
경찰은 자상을 일으킨 흉기 등 일체를 확인하기 위해 이날 정밀 감식을 진행할 방침이다. 또 사망자 부검 등을 통해 정확한 사인을 확인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방화로 인한 사망이 우선되는 사인인지, 자상이 직접 사인인지 확인되지 않는다”며 “부검을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석화 대구 변호사협회장은 “피해자 두 명에 대한 구체적인 부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