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오전 서울 서초구 법무법인 해마루 법률사무소에서 열린 '강제추행 혐의' 전 서울대 교수 무죄판결 관련 피해자 측 기자회견에 참석한 임재성(왼쪽) 법무법인 해마루 변호사가 피해자 측 입장을 전달하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9일 오전 서울 서초구 법무법인 해마루 법률사무소에서 열린 '강제추행 혐의' 전 서울대 교수 무죄판결 관련 피해자 측 기자회견에 참석한 임재성(왼쪽) 법무법인 해마루 변호사가 피해자 측 입장을 전달하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제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전 서울대학교 서어서문학과 A 전 교수가 국민참여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것과 관련, 피해자 측이 “무죄 판결을 수용할 수 없다”며 항소할 뜻을 밝혔다.

피해자 B씨 측 법률 대리인 임재성 법무법인 해마루 변호사는 9일 서울 서초구 법무법인 해마루 법률사무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1심과는 다른 판결이 이뤄지길 간절히 희망한다”며 검사에게 항소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18년 피해자 B씨가 학교 측에 신고하면서 알려지게 된 이번 사건은 서울대학교 서어서문학과 A 전 교수와 지도 학생 B씨 사이에서 발생했다. 공소사실은 총 3가지로 2015년 페루에서 버스로 이동 중 A 전 교수가 B씨의 정수리를 손가락으로 만진 것, 2017년 스페인의 한 술집에서 치마를 들추고 허벅지의 흉터를 만진 것, 같은 날 산책을 하던 중 팔짱을 강제로 끼운 것 등이다.

피해자 측은 1차 추행의 행위는 인정했으나 강제추행으로까지 볼 수 없다는 재판부의 판결에 대해서 “결코 동의하기 어렵다”며 “국민의 법감정에 묻고 싶다. 자고 있는 동안 머리카락 속을 문지르는 행위가 성적 불쾌감을 주지 않는 행위가 맞는가”라고 물었다.

재판부는 2, 3차 추행에 대해 진술이 일관되지 못해 인정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이에 피해자 측은 “피해자의 적극적인 진술과 사회적 호소가 ‘이 진술과 저 진술 사이에 차이가 있다’라는 먹잇감이 돼버렸다”며 “지엽적 차이라고 보기도 어려운 부분으로 진술의 일관성이 부인당했다”고 말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피해자 B씨는 “거짓말쟁이로 몰리게 된 게 너무 억울하며”며 “서울대 인권센터 조사, 경찰조사, 법정에서도 겪은 일 그대로 진술해왔다. 왜곡시킨 부분도 없고 과장하지도 않았다”고 강조했다.

B씨는 ‘피해자다움’을 강요하는 A씨 측 변호인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법정에서 변호사가 2, 3차 추행 다음 날 제가 인스타그램에 올린 사진이라며 바닷가 셀카 사진을 제시하고 이게 성추행을 당한 사람의 태도냐고 주장했다”며 “2, 3차 추행 후 올렸다는 주장이 틀렸을 뿐만 아니라 만약 성추행을 당한 뒤 바닷가를 갔다고 해도 피해사실이 없어지는 것도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A 교수가 학교로 돌아갔을 때를 우려하며 “저를 도와준 학생들이 재판에서 실명이 다 공개됐다. A 교수가 서울대로 돌아가면 그들이 불이익을 받을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또한 “서울대학교 서어서문학과의 부적절한 문화는 계속될 테지만 앞으로 그 누구도 신고할 수 없을 것이다. 문화를 견뎌야만 하는 상황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피해자 측은 오늘 항소권을 가진 검사에게 1심 판결에 항소해 달라고 요청하는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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