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0일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에서 열린 선대위 해단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3월 10일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에서 열린 선대위 해단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조카의 살인 범행을 ‘데이트 폭력’으로 지칭한 것에 대해 유족 측에 사과했지만 해당 표현이 명예훼손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의원 소송 대리인은 이 같은 내용의 준비서면을 전날 서울중앙지법 민사28단독에 제출했다.

이 의원 측은 준비서면에서 “피고의 사려 깊지 못한 표현에 대해 사과드린다”면서도 “특정 사건을 축약해서 지칭하다 보니 ‘데이트 폭력 중범죄’라는 표현을 사용하게 됐다. 이 표현은 명예훼손을 구성하는 사실 혹은 허위 사실을 담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또한 “언론에서도 살인 사건에 대해 '데이트폭력'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며 “ “피고의 표현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이에 원고 유족 측은 “이 의원이 직접 유족에게 사과하라”고 말하면서 “대리인의 형식적인 사과의 진정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이 의원의 조카 김 모 씨는 지난 2006년 5월 교제하던 A씨가 헤어지자고 하자 집을 찾아가 A씨와 A씨 어머니를 수차례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1심과 2심에서 김 모 씨를 변호했던 이 의원은 지난해 대선 경선 과정에서 “제 일가 중 한명이 과거 데이트 폭력 중범죄를 저질렀는데 그 가족들이 변호사를 선임할 형편이 못 돼 일가 중 유일한 변호사인 제가 변론을 맡을 수밖에 없었다”고 했다.

이에 A씨 유족 측은 이 의원의 발언으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1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이번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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