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보건기구 홈페이지
ⓒ세계보건기구 홈페이지

전세계에서 감염자가 속출하고 있는 원숭이두창이 2급 감염병으로 지정됐다.

질병관리청은 8일 '질병관리청장이 지정하는 감염병의 종류'고시를 개정 시행한다고 밝혔다. 원숭이두창은 이날부터 2급 감염병의 법적 지위가 부여됐다. 원숭이두창에 걸린 환자는 입원, 격리 의무가 주어진다. 효력은 이날 0시부터다.

앞서 방역당국은 지난달 31일 원숭이두창에 대해 '관심' 단계 위기 경보를 발령하고 2급 법정 감염병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질병관리청은 일반인의 원숭이 두창 위험도는 '낮음'으로 평가했지만, 격리가 필요한 질병 특성상 2급 감염병으로 지정했다고 설명했다.

2급 감염병은 발생 또는 유행시 24시간 이내 신고 의무가 있고, 일부는 격리가 필요하다. 기존 2급 감염병 22종 중 감염병 관리기관에서 입원 치료를 받아야 하는 감염병은 코로나19를 포함해 결핵, 콜레라, 장티푸스 등 12종이다. .

방역당국은 원숭이두창에 효과를 보이는 3세대 두창 백신 국내 도입도 추진하고 있다. 권근용 코로나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 예방접종관리팀장은 "현재 3세대 두창 백신에 대해 제조사와 국내 도입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면서 "향후 물량과 도입 일정에 대해서는 정해지는 대로 안내하겠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국내에서 원숭이두창 의심·확진 사례는 나오지 않았지만, 전세계에서 크게 확산되고 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지난 2일까지 비(非)풍토병 지역 27개국에서 780건의 감염 사례가 보고됐다고 밝혔다. 지난달 26일 257명에서 일주일 만에 약 3배로 늘었다.

저작권자 © 여성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