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성현 당시 해양경찰청 수사정보국장이 2020년 9월 29일 오전 인천시 연수구 해양경찰청 2층 대회의실에서 기관별 표류예측 결과를 설명하며 연평도 해상 실종 공무원 수사 중간발표를 하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윤성현 당시 해양경찰청 수사정보국장이 2020년 9월 29일 오전 인천시 연수구 해양경찰청 2층 대회의실에서 기관별 표류예측 결과를 설명하며 연평도 해상 실종 공무원 수사 중간발표를 하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2년 전 북한군의 총격으로 사망한 해양수산부 공무원의 명예를 훼손한 의혹을 받은 윤성현(55) 남해해양경찰청장(치안감)이 경찰 조사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된 윤 청장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했다고 8일 밝혔다.

경찰은 또 윤 청장과 같은 혐의로 고소된 김홍희(54) 전 해경청장 사건도 각하했다.

윤 청장은 2020년 9월 인천시 옹진군 소연평도 해상에서 실종됐다가 북한군의 총격에 숨진 해양수산부 서해어업지도관리단 소속 공무원 A(사망 당시 47세)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았다.

해경청은 A씨가 사망하고 1주일 뒤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하는 자리에서 "실종자가 사망 전 도박을 했고 채무도 있었다"며 도박 기간과 횟수뿐 아니라 채무 금액 등을 구체적으로 공개했다.

해경청은 또 정신적 공황 상태에서 현실도피 목적으로 월북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발표했다. 언론 브리핑은 당시 해경청 수사정보국장인 윤 청장이 맡았다.

A씨 아들(19)은 "아버지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지난해 10월 윤 청장과 김 전 청장을 경찰에 고소했다.

경찰은 지난 4월 말 윤 청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고, A씨의 명예를 훼손할 고의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경찰 관계자는 "당시 브리핑에서 근거가 있는 내용을 발표했고 고의성도 없어 윤 청장에게 사자명예훼손 혐의를 적용하기 어렵다고 봤다"며 "김 전 청장은 소환 조사하지 않고 사건을 각하했다"고 말했다.

A씨는 2020년 9월 21일 인천시 옹진군 소연평도 남쪽 2.2㎞ 해상에서 실종됐다가 북한 쪽으로 표류했고, 하루 뒤 북한군의 총격을 받아 숨졌다.

군 당국과 정보당국은 북한 통신 신호를 감청한 첩보 등을 근거로 A씨가 자진 월북을 했다고 판단했지만, 유족은 "말이 안 된다"며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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