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예지 국민의힘 의원 ⓒ홍수형 기자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 ⓒ여성신문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은 장애인의 스포츠 활동을 위하여 특수하게 제작된 수입 물품을 관세 면제 대상에 포함되도록 하는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7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관세법은 관세가 면제되는 물품으로 종교, 자선, 장애인용품 등을 규정하고 있다. 그 중 시각 및 지체장애인 등을 위해 특수하게 제작되거나 제조된 용품은 기획재정부령을 통해 세부 면세 대상을 규정하고 있지만, 면세를 적용받지 못하는 사례도 있다. 

평소 시각장애인 스포츠인 쇼다운을 즐기는 장애인 A씨는 “쇼다운 회원들과 사용하는 용품을 해외에서 공동구매했지만 높은 관세에 많은 부담을 느꼈다”고 말했다. 

장애인단체 체육 담당자 B씨는 “같은 장애인체육용품이라도 세부 규정이 미비한 탓에 일부 제품은 면세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고 밝혔다.

관세법은 장애인용품을 면제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기획재정부령에 장애인 스포츠 용품 세부 면세 대상이 명확하지 않다는 것이다.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장애인이 장애인스포츠, 학교스포츠, 프로스포츠 등 스포츠 활동에 참여하기 위한 용도로 특수하게 제작되거나 제조된 수입 물품도 관세의 면제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김예지 의원은 “법의 취지상 장애인 스포츠용품은 면세 대상임에 분명하지만, 명확하지 않은 법률과 제도로 장애인들의 부담이 증가하고 있다”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장애인스포츠의 경우 선택의 문제가 아닌 필수적으로 해외에서 용품이나 보조기기를 구입해야 하는 경우가 존재한다”며 “보다 명확한 입법으로 장애인과 소관 관계 부처의 혼선이 없도록 하겠다”고 입법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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