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학생 B씨 미투, 고소 이후 첫 공판
당시 인권센터 최소 정직 3개월 권고에
서울대 학생들 항의 이어져, A교수 해임 처분

7일 권력형 성폭력·인권침해 문제 해결을 위한 서울대인 공동행동 최다빈 집행위원장이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피켓팅 시위를 하고 있다. ⓒ여성신문
7일 권력형 성폭력·인권침해 문제 해결을 위한 서울대인 공동행동 최다빈 집행위원장이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피켓팅 시위를 하고 있다. ⓒ여성신문

제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서울대 서어서문학과 교수가 국민참여재판에서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김승정)는 8일 제자 B씨를 3차례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을 진행했다. 이날 8명의 배심원이 참여해 신문 과정을 지켜봤다. 국민참여재판은 배심원들이 죄가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고, 재판장은 이를 최대한 존중해 판결한다.

이 사건은 2020년 A 전 교수의 요청으로 국민참여재판에 회부됐지만 코로나19로 인해 미뤄졌다. 2019년 6월 있었던 고소로부터 약 3년이 지난 2022년에서야 열린 이번 사건의 쟁점은 유형력의 행사, 성적 불쾌감 유발 강제추행 여부, 추행 고의 인정 여부 등이었다. 

검찰은 A 전 교수가 2015년과 2017년, 연구와 학회 참석차 방문한 해외에서 동행한 제자 B씨의 머리를 만지고, 억지로 팔짱을 끼게 했다고 봤다. 

이날 검사는 법정에 증인으로 나온 피해자 B씨에게 세 차례에 걸친 추행의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사건 당시 성적 불쾌감을 느꼈는지 확인했다.

B씨는 “버스 이동 중 잠들었을 때 A씨가 정수리를 손가락으로 만졌다”며 “당황스럽고 불쾌하고 기분이 더러웠다”고 증언했다. 당시 왜 항의하지 못했냐는 질문에는 “불만을 표현하면 졸업하지 못할까 봐 그랬다”고 답했다. 또한 A 전 교수가 B씨에게 남자친구 이야기를 집요하게 묻는 등 사생활을 침해하려는 모습을 보였다고 말했다. 또 팔짱을 낀 것에 대해서도 “A씨가 명령하는 말투로 ‘팔짱 끼라’고 말해서 못 들은 척을 했더니, 갑자기 손을 잡아서 팔짱을 꼈다”고 주장했다. 

B씨가 미국으로 유학을 떠난 이후에도 A 전 교수가 주변 사람들에게 B씨의 연락처를 물어보고 메일을 지속적으로 보내는 등 스토킹을 저질렀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A 전 교수 측 변호인은 강제 추행 혐의에 대해 전부 부인했다. A 전 교수 측 변호인은 머리를 만진 행위는 지압을 해주기 위해 한 것이고, 허벅지 화상 흉터를 만졌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붕대부분을 손가락으로 눌렀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팔짱을 강제로 끼웠다는 것도 사실이 아니며, 피해자가 스스로 꼈다고 주장했다.

또한 A 전 교수 측 변호인은 B씨에게 서울대학교 인권센터 1, 2차 조사 내용과 경찰 조사 당시의 B씨의 진술이 다르다는 것을 지적했다. 또한 스토킹을 당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A 전 교수가 보낸 메일이 10여 건도 채 되지 않는다는 점을 짚었다.

검찰 측과 변호인 측의 치열한 공방이 이어졌던 재판은 저녁 늦게 끝이 났다. 재판은 8일 다시 속개돼 판결이 선고될 예정이다. 

인권센터 최소 3개월 정직 권고 이후 학생 B씨의 미투
서울대 학생들 파면 촉구 기자회견 및 연구실 점거 나서

이번 사건은 2018년 7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B씨의 서울대학교 인권센터 신고 이후 A 전 교수에 대한 징계 권고가 내려지면서 이 사건이 세상 밖으로 알려졌다. A 전 교수의 지도학생이었던 B씨는 2015년과 2017년 페루와 스페인에서 3차례 성추행 피해를 입었다고 신고했다. 당시 조사 끝에 인권센터 측에서 A 전 교수의 정직 3개월 처분을 권고하자 B씨는 2019년 2월 실명을 걸고 피해를 밝히는 대자보를 붙였다.

권력형 성폭력·인권침해 문제 해결을 위한 서울대인 공동행동 최다빈 집행위원장이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피켓팅 시위를 하고 있다. ⓒ여성신문
7일 권력형 성폭력·인권침해 문제 해결을 위한 서울대인 공동행동 최다빈 집행위원장이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피켓팅 시위를 하고 있다. ⓒ여성신문

이에 서울대학교 학생들은 A 전 교수의 파면을 촉구하기 시작했다. 2019년 3월 서울대 서문과 A교수 사건 대응을 위한 특별위원회(이하 특위)와 34개 시민사회단체는 서울 관악구 서울대 행정관 앞에서 A씨의 파면을 요구하기 위한 기자회견을 열었고, 2019년 7월에는 A 전 교수의 연구실을 점거했다. 결국 2019년 8월 A 전 교수는 교원 징계위원회 결과에 따라 해임 처분을 받았다. 

한편, 이날 재판에는 서울대학교 학생들이 B씨와 연대하기 위해 방청에 참여하는 한편 법원 앞에서 피켓팅 시위를 벌였다. 권력형 성폭력·인권침해 문제 해결을 위한 서울대인 공동행동 회원 박도형(24)씨는 “2019년에 A교수가 해임됐지만 아직 피해자는 법정에서 싸우고 있다”며 “1인 시위와 방청연대로 피해자와 끝까지 연대하겠다는 의미를 전달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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