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14일 시행

수도권 지역 카페와 실내 체육시설, 노래 연습장 등 다중이용시설 운영이 재개된 18일 서울 서대문구 한 카페에서 시민들이 매장에 앉아 커피를 마시고 있다. ​​​​​​​ⓒ홍수형 기자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6월 7일 국무 회의에서 의결되어 6월 1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주로 차 종류 또는 아이스크림류를 조리‧판매하는 휴게음식점 영업자는 ‘폐기물관리법 제 15조의2에 따른 음식물폐기물 배출자에서 제외된다. ⓒ홍수형 기자

이제 커피‧아이스크림 전문점은 음식물 폐기물을 폐기물 처리업체에 위탁 처리하지 않고 종량제 봉투에 버려도 된다.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해당 내용을 골자로 하는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7일 국무 회의에서 의결돼 14일부터 시행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주로 차 종류 또는 아이스크림류를 조리‧판매하는 휴게음식점 영업자는 ‘폐기물관리법 제 15조의2에 따른 음식물폐기물 배출자에서 제외된다.

그간 사업장 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인 휴게음식점과 일반음식점 영업자의 경우,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량과 관계없이 ‘폐기물관리법’ 제15조의2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에 해당했다. 이에 따라 음식물류폐기물의 발생 억제 및 처리계획을 신고하고, 폐기물처리업체에 위탁 처리해야 했다.

이번 개정으로 커피‧아이스크림 전문점을 운영하는 중소상공인은 개별적으로 폐기물 처리업체를 물색해 위탁하는 대신 관할 지자체의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수거‧처리체계에 편입돼 일괄적으로 수거‧처리가 가능해져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외에도 일반음식점 영업 중 일부 업종도 ‘폐기물관리법’ 제 15조의2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에서 제외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으며,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에 갈음하는 과징금을 부과받은 폐기물 처리업자 등이 과징금을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했다.

홍동곤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앞으로도 불필요한 폐기물 규제는 그 필요성과 기대효과를 자세히 검토하여 합리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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