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서울가정법원과 서울행정법원 정문 앞 모습.gabapentin generic for what http://lensbyluca.com/generic/for/what gabapentin generic for what ⓒ뉴시스ㆍ여성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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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위반 사고를 내고 숨진 70대에게 보험급여를 환수하겠다고 밝힌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처분은 위법해 취소돼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강동혁)는 A(사망 당시 77)씨의 가족들이 5500여만원의 보험급여를 환수하려 한 건보공단을 상대로 낸 환수고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중대한 과실’이란 현저하게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상태로, A씨가 과속이나 음주운전을 한 것도 아니어서 신호 위반만으로 A씨가 현저한 주의를 결여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사고 후 검찰이 A씨의 과실이 크지 않다고 보고 불기소 처분한 점 등을 고려해, 건보공단이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건보공단이 항소하지 않아 이 판결은 확정됐다.

A씨는 2020년 5월 새벽 5시34분께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적색 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했다가 반대편에서 오는 차량과 부딪혔다. 이 사고로 피해차량 운전자는 전치 4주의 상해를 입었고, A씨는 머리 쪽을 다쳐 무의식 상태에서 치료를 받던 중 이듬해 8월 숨졌다.

건보공단은 이 사고가 A씨의 신호위반으로 발생한 교통사고라며 A씨에게 지급된 보험급여 약 5500만원을 환수하겠다고 밝혔다. 

국민건강보험법에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나 고의로 사고를 일으킨 경우’에 보험급여를 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A씨의 교통사고에 A씨의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다.

 A씨의 가족은 “교통사고가 A씨의 중대한 과실로 인해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 건보공단의 보험급여 전부를 반환하도록 하는 것은 비례의 원칙에도 어긋난다”며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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