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법 “추행 고의 입증 안 돼”...검찰 항소

전 여자친구가 일하는 식당에 찾아가 인화물질을 뿌린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에게 1심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홍수형 기자
전 여자친구가 일하는 식당에 찾아가 인화물질을 뿌린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에게 1심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홍수형 기자

술집 직원을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남성들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1초 남짓 신체 접촉이 이뤄져 추행 또는 강제추행의 고의가 증명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 2단독 이지수 판사는 추행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와 B씨에게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친구 사이인 이들은 2020년 10월 10일 밤 원주시의 한 주점에서 아르바이트 직원을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음식을 가져다준 피해자에게 사진을 찍어달라며 오른쪽 팔뚝을 움켜잡았고, B씨는 음식값을 계산하고 나가면서 주점 계산대 앞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 뒤쪽을 두 차례 두드렸다.

A와 B씨는 추행 사실을 부인했고, 설령 접촉이 있었더라도 추행의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A씨가 피해자의 팔뚝을 잡은 것은 사실이나 추행하려던 것이라기보다 사진 촬영을 부탁하려고 했을 가능성도 있다”며 “팔뚝은 사회 통념상 성과 관련된 신체 부위라고 보기 어렵고 팔뚝을 잡은 시간도 1초 남짓”이라고 설명했다.

B씨에게도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두드린 행위는 불필요한 신체 접촉이 분명하고, 피해자도 불쾌감을 느낀 것은 사실”이나 “불과 1초 남짓해 추행 또는 강제추행의 고의가 있다고 보기에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불복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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