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미근동 사무실서 업무 시작...최대 100일간 수사

고 이예람 중사의 1주기를 맞아 20일 경기도 성남시 국군수도병원 장례식장에서 추도식이 열렸다. ⓒ홍수형 기자
고 이예람 중사의 1주기를 맞아 20일 경기도 성남시 국군수도병원 장례식장에서 추도식이 열렸다. ⓒ홍수형 기자

공군 성폭력 피해자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팀이 본격 수사에 들어간다.

안미영 특별검사팀은 직무수행 준비를 마치고 5일부터 업무를 시작한다. 사무실은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의 한 빌딩에 꾸려졌다.

특검팀은 안 특검과 유병두·이태승·손영은 특검보 외에 최대 80명의 수사 인력이 참여한다. 특검팀 수사팀장을 맡는 손찬오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2부장과 ‘계곡 살인 사건’ 수사를 했던 오승환 인천지검 검사를 비롯해 10명의 파견 검사가 확정됐다. 이들은 7일부터 특검팀에 합류한다.

또 법에 따라 파견 공무원과 특별수사관도 각각 30명, 40명 이내 범위에서 충원할 예정이다. 파견 공무원은 검찰청 소속 위주로 선발하고, 특별수사관은 특검팀에서 채용한다는 방침이다.

특검팀은 이 중사 사망 사건과 연관된 ▷공군 내 성폭력 ▷2차 피해 유발 등 불법행위 ▷국방부와 공군본부 내 은폐·무마·회유 등 직무 유기 및 직권남용 등에 대해 집중 수사할 계획이다. 

‘사건 은폐 의혹’과 관련, 군사법경찰과 군 검찰단, 군법무관 등 사건 관계자들이 주요 수사대상이다. 수사과정에서 새롭게 인지한 관련 사건도 수사할 수 있다.

특검팀은 국방부 및 국가인권위원회 등으로부터 전달받은 과거 수사기록 등 관련 자료 5만여 쪽을 건네받아 검토 중이다. 안 특검은 지난달 26일 국방부에 방문해 이종섭 국방부 장관과 면담하고 수사 관련 협조를 요청했다. 

특검의 수사 기한은 수사 개시로부터 70일로, 1회에 한해 30일 연장을 포함해 총 100일간 수사가 가능하다. 특검이 기소를 할 경우, 군사법원이 아닌 서울중앙지법 합의부에서 1심이 진행된다. 1심 선고는 공소제기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이뤄져야 한다.

이 중사는 지난해 3월 부대 선임 부사관 장모씨로부터 성추행을 당하고 곧바로 신고한 뒤 같은 해 5월 21일 숨진채 발견됐다. 유족들은 고인이 동료와 신임 등으로부터 회유, 압박 등 2차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국방부는 총 25명을 입건해 15명을 기소했지만, 부실 초동수사 의혹을 받는 담당자와 지휘부는 기소하지 않아 논란이 일었다.

이미 기소된 사건은 이번 특검의 수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하지만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을 수사할 수 있어 이 중사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당사자인 장씨에 대한 추가 수사 가능성도 있다. 

장씨는 군인 등 강제추행치상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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