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인근 도로에 경찰 펜스가 설치되어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인근 도로에 경찰 펜스가 설치되어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법원이 대통령실 앞 집회를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결정을 다시 내렸다.

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정용석)는 조국통일촉진대회 준비위원회가 서울 용산경찰서장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를 전날 인용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에 따르면 법원의 결정문에는 헌법상 명확성의 원칙에 따라 대통령집무실을 관저로 해석할 경우 헌법상 기본권인 집회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제한할 수 있다며 이 사건의 집회와 규모, 장소 등을 고려했을 때 공공공복리를 해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조국통일촉진대회 준비위원회는 지난달 31일 전쟁기념관 앞에서 제50차 반미월례집회를 진행하기로 기획하고 이를 신고했다. 그러나 경찰은 대통령집무실을 대통령관저로 해석할 수 있다며 이를 금지하는 통고를 했다.

민변은 법원이 용산경찰서의 대통령집무실 인근 100m 집회금지통고에 대해 지난달 11일 집행정지를 결정한 이후에도 경찰이 당시와 동일하게 금지를 통고했다며 이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했고, 법원은 전날 인용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같은 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김순열)는 지난달 11일 성소수자 인권단체에서 낸 집행정지를 인용하며 대통령 집무실 인근 집회를 금지할 수 없다고 처음으로 결정했다.

당시 재판부는 집무실을 관저에 포함시켜 집회가 제한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통상적인 의미를 벗어난다고 판단하며 경찰의 금지통고로 인한 공공복리와 행진을 허가함으로써 얻어지는 공공복리를 비교했을 때 행진 허용의 공공복리가 더 크다고 봤다.

재판부는 행진 때 혼란이 발생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행진 구간과 시간을 규정하는 등 일정한 조건을 부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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