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사방’ 조주빈 외 공범 5인의 3심 선고 공판이 열린 2021년 10월 14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텔레그램성착취공동대책위원회가 ‘온라인 성착취, 반드시 처벌된다’ 기자회견을 열고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홍수형 기자
‘박사방’ 조주빈 외 공범 5인의 3심 선고 공판이 열린 2021년 10월 14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텔레그램성착취공동대책위원회가 ‘온라인 성착취, 반드시 처벌된다’ 기자회견을 열고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홍수형 기자

텔레그램 ‘박사방’을 운영하며 성착취물을 제작 유포해 징역형이 확정된 조주빈(26)과 공범 남경읍(31)이 피해자에게 50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확정됐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2021년 9월 서울중앙지법 민사206단독 류희현 판사는 ‘박사방’ 성착취 피해자가 조주빈과 남경읍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조주빈과 남경읍에게 공동으로 5000만원을 배상하고, 배상금을 다 지급하는 날까지 연 12% 비율로 지연손해금을 계산해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재판부는 “전송받은 영상물의 수가 많고, 추행 행위의 정도가 매우 중하다”며 “현재까지도 영상물이 불특정 다수에게 유포되고 있는 점, 원고가 일상생활을 하지 못할 정도로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조주빈은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위반, 음란물 제작 및 배포, 범죄단체조직 등의 혐의로 기소돼 2021년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42년이 확정, 서울구치소에 복역 중이다. 수감된 이후에도 조주빈으로 추정되는 인물이 블로그를 운영하며 자신의 상고이유서, 개인 편지표와 징벌 의결서 등 교정 당국 내부 사항을 공개해 파문이 일고 있다.

남경읍은 유사강간, 강제추행,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범죄단체 가입·활동 등 혐의로 지난 5월 12일 대법원에서 징역 15년형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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