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 입국장에서 해외 입국자들이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 입국장에서 해외 입국자들이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정부가 오는 8일부터 해외서 입국할 때 적용되던 7일간 격리의무를 없앤다. 국제선 항공의 정상화를 위해 항공규제도 전면 해제한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그동안 백신 미접종자가 해외에서 입국할 때 7일간 격리의무가 적용됐지만 8일부터는 접종여부와 무관하게 격리의무를 없애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현재 인천공항은 항공편수와 비행시간을 제한하고 있어 항공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어 항공권 부족, 가격상승 등 국민불편이 가중되고 있다"며 "이를 감안해 정부는 인천공항의 항공규제를 6월 8일부터 전면 해제하고, 항공수요에 따라 항공편이 적기에 운영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해외입국절차와 항공규제로 인한 국민부담은 줄여 나가되 방역관리에 허점이 생기지 않도록 입국 전에 실시하는 PCR 또는 신속항원검사, 입국 후 3일 이내에 실시하는 PCR 검사의무는 유지하기로 했다.

한 총리는 "정부는 방역상황 호전에 안주하지 않고, 재유행 등에 대비해 의료대응체계를 철저히 정비해 나가겠다"며 "국민 눈높이에서 과도한 방역조치가 없는지 살펴보고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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